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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2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결혼 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에, 결혼 중개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폐업정보 등

1. D 등록 정보

1. 피고인이 무등록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광고 글( 수사기록 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8호, 제 12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D’ 소개글은 1건이고, 그 내용도 ‘D’ 의 허가번호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 한 점, 위 게시 글 게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종사자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였고, 게시 다음날 등록이 마 쳐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한 때에는 이미 결혼 중개업 중개사무소의 종사자로 등록된 이후이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E’ 라는 상호의 국제 및 국내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다 2016. 12. 14. 이를 폐업한 사실, 피고인이 2017. 4. 5. 서울 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F’ 이라는 상호의 국제 결혼 중개업체에 종사 자로 등록되었다가 2017. 9. 28. 해임된 사실, 피고인이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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