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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회사공장 원동과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50경 D회사공장 원동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의자를 멀리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서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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