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원심은, ① 모순된 피교사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2014고합71), ②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W과 성명불상자들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2014고합72), ③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B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2014고합169 및 2014고합179), 여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특히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