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나202683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3행의 “제2층”을 “제2층 1,106.2931㎡ 중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204호, 제205호 총 5개 호실 40.576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3쪽 제6행의 “제2층”을 “2층 부분”으로 고친다.

제3쪽 표 안 제6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3조(관리비의 부담) ①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유지, 오물수거, 기타 공동부담금을 임차물건의 관리운 영을 위하여 제 비용을 관리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는 2층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이백만원(2,000,000원)으로 한 다(VAT별도). ③ 피고는 임차장소에 대한 건축 부속물의 수리, 공과금, 전기, 화장실 청소, 정 화조 청소, 변압류 교환, 물탱크 청소, 수도난방의 제비용은 피고가 부담하 기로 한다.』 제4쪽 첫 번째 표 아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3)항을 추가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 2층(분양면적 456평) 전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2층 91개 호실 중 5개 호실(푸드코너)을 제외한 86개 호실을 임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관리비를 월 1,73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별도로 합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9.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