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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5. 23: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 F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00:59경 위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F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9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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