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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7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빠른 시간 안에 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등 범행을 중지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방 및 거실을 비롯한 천장 일부가 그을리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옷과 목재 바닥면 정도만을 태운 후에 단시간 내에 꺼져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의 범행 사실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후 10여 년 동안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지름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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