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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22.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암 네거리 쪽에서 성북 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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