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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정12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단독주택 건설현장의 인테리이어 목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단독주택 건설현장건물2층에서 단열재를 시공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30년 전부터 목수 일을 하여 오고 있었고, 망치를 잡아주는 안전대를 허리에 차고 있어, 망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망치가 떨어지면 밑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망치의 낙하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에게 1층으로 내려가 단열재를 펴라는 지시를 하여 피해자 B가 1층에서 단열재를 펴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허리에 차고 있던 안전대에서 1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망치(장도리, 길이 40센치)가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와 등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 흉부의 좌상, 흉부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사본, 소견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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