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22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6:49경 서울 금천구 C건물 601호 D 사무실에서, 주식을 상장한다고 팔아놓고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57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음료수가 담긴 머그컵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집어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폭행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거나 반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정황이나 다친 정도에 대해 다소 과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기재 양형의 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