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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2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접대부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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