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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22:00경 대구 수성구 B호텔 7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접대부의 접객행위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8. 9. 9. 22:00경 114만원, 2008. 10. 13. 22:00경 110만원, 2008. 11. 20. 22:00경 240만원, 2009. 4. 7. 22:00경 300만원 합계 96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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