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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4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B의 계불입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주 C와 D(B의 아들)이 B의 계불입금 지불각서에 마음대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C가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2.경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C와 함께 B를 찾아가 D에게서 B 명의의 지불각서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D에게 그 지불각서에 피고인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D이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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