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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1026 판결
[약속어음금][집12(2)민,182]
판시사항

소장제출의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로서의 효과

판결요지

어음채무자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는 어음을 제시한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정월성

피고, 상고인

신동휘 외 2인

주문

원판결중 피고 신동휘는 원고에 대하여 금100,000원에 대한 1962. 6. 5.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6분의3을, 동 신동성은 위 금원의 6분의2를, 동 김정희는 위 금원의 6분의1을 각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관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부분을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상고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생긴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중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금에 대한본건 소장제출일자인 1962.6.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검토한다.

원심은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인인 망신응철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은 본건 솟장의 제기일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1962.6.5부터 완재에 이르기까지 년6푼의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솟장 제출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제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특정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어음을 제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솟장송달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은 모르되 솟장을 제출한 날부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약속어음 제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어 원판결은 위부분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기일은 적법히 변경되고 또 피고들에게 적법히 소환절차가 갖추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선고기일의 변경도 없이 판결선고된것이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제3점은 독자적견해이므로 이유 없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모두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사실심법관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본판결 주문제1항 계기의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부분은 상고이유없는것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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