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
요지
사실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2,17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32 (2008.01.09)]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2,170,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6. 7.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05. 4. 18.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2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797,900,000원으로,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681,800,000원으로, 200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446,000,0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신고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 신고를 하고 그 각 신고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31.부터 그 해 10. 28.까지 사이에 아래의 매출누락명세표(이하 '매출누락명세표'라 한다.)의 매출(양도)물건란 기재 각 매출(양도)물건의 각 매수자로부터 실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계좌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방식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매출누락명세표의 신고누락금액란 기재와 같이 부동산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매출누락명세표
(단위 :원)
순번
사업
연도
매출(양도)물건
부동산 수입금액 신고누락내용
신고금액
실제매출
(양도)금액
신고누락금액
1
2002
○○시 ○구 ○○동 ○○○-○및 같은 동 ○○○-○
407,400,000
472,340,000
64,940,000
소계
407,400,000
472,340,000
64,940,000
2
2003
○○시 ○구 ○○동
○○○○-○ 외 8필지
541,800,000
880,000,000
338,200,000
3
2003
○○시 ○구 ○○동
외 4필지
715,000,000
905,000,000
190,000,000
4
2003
○○시 ○구 ○○동
○○○외 7필지
223,000,000
277,200,000
54,200,000
5
2003
○○시 ○구 ○○동 ○○○○-○ 및 같은 동 ○○○○-○
230,000,000
290,100,000
60,100,000
소계
1,709,800,000
2,352,300,000
642,500,000
6
2004
○○시 ○구 ○○동 ○○○○-○○
303,000,000
587,500,000
284,500,000
7
2004
위 같은 동 ○○○○-○○
440,000,000
822,169,590
382,169,590
8
2004
위 같은 동 ○○○○-○○
180,000,000
420,000,000
240,000,000
9
2004
○○ ○○군 ○○면 ○○리
○○○-○
260,000,000
428,970,000
168,970,000
소계
1,183,000,000
2,258,639,590
1,075,639,590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2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64,940,000원, 2003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642,500,000원 및 2004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1,075,639,590원을 원고의 각 해당사업연도의 각 익금에 산입한 후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각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5,550,130원(위 각 세액은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당초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 10. ○○지방국세청장에게 당초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그 해 2. 22. 피고에 대하여 매출누락명세표의 제9항 기재부동산(이하'쟁점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다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06. 3.경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였는데, 원고가 쟁점공장용지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의 금융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2억 원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원고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43,650,957원 보다 156,349,043원이 더 많은 2억 원으로 정한 다음 그 해 4. 3.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 153,349,043원(계산상으로는 156,349,043원이 맞으나 착오로 3,000,000원을 누락함)을 손금에 적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를 토대로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4사업연도의 2차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당초의 255,550,130원에서 203,194,46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그 달 26.경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7. 11. 26. 쟁점공장용지에 대한 취득가액 중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계산착오로 누락하였던 3,000,000원을 손금에 적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를 토대로 별지 법인세계산표의 2004사업연도의 3차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액을 당초의 203,194,460원에서 202,170,2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당초과세처분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453,6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22,681,850원의 각 부과처분부분 및 2007. 11. 26.자로 최종 감액경정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2,170,220원의 부과처분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나. 쟁점공장용지의 실제 취득가액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2. 8. 1.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 7,095㎡를 370,0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중 200,000,000원만을 쟁점공장용지의 실제취득가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차액 170,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5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3. 9. 9. 쟁점공장용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까지도 쟁점공장용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그런데 원고는 2003. 9. 1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기업자유예금대출 1억 원 및 소기업특별지원자금대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돈으로 쟁점공장용지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설정되어 있던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한편, 그 날 새로이 쟁점공장용지에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⑶ 판단
전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가 현재까지도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를 매수하면서 ○○에게 전항에서 인정한 200,000,000원 외에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반면, 원고가 ○○으로부터 쟁점공장용지를 37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중 피고 스스로 인정하는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원고가 현진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170,0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매출누락명세표의 제8항 기재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4.경 ○○○에게 매출누락명세표의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 대지'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대금을 4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매도대금 420,000,000원은 원고가 쟁점대지에 건축하여 ○○○에게 양도하기로 한 건물의 건축공사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건물을 건축할 수 없어서 쟁점 대지의 매도대금을 당초의 420,000,000원에서 건물의 건축공사대금을 공제한 322,5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97,500,000원(420,000,000원-322,500,000원) 상당을 익금에 과다 산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판단
을 제3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원고에게 2004. 5. 10. 쟁점대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그 달 11. 그 중도금 30,000,000원을, 그 해 6. 1. 그 잔대금 38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① 2003. 2. 15. ○○○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해 6, 10.부터 그 해 10. 28.까지 사이에 ○○○에게 그 차용금의 이자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03. 9. 20. ○○○로부터 600,000,000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4. 2. 3.부터 그 해 6. 10.까지 사이에 ○○○에게 그 차용금의 이자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3. 3.경 ○○○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무렵 ○○○에게 그 차용금의 이자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위 각 이자 합계 375,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판단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 ○○○, ○○○으로부터 합계 1,500,000,000원을 차용하고, ○○○, ○○○, ○○○에게 그 이자로 합계 3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 ○○○, ○○○의 각 증언은, ① 원고가 1,500,000,000원 상당의 거액을 차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 375,000,000원 합계 1,87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금융자료, 법인의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차용금의 이자조로 375,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융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추계조사방식에 의한 과세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그 동안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거래금액을 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관한 검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왔다. 그 결과 그 수입금액은 실제와 다른 허위의 금액이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여러 항목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또 그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사정은 법인세법상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판단
㈎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설령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8. 31.부터 그 해 10. 28.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매출누락명세표의 매출(양도)물건란 기재 각 매출(양도)물건의 매수자로부터 실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계좌입금내역을 확인하였던 점,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비록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부동산의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통하여 쉽게 파악이 되고 업종의 특성상 그 필요경비 또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단순하고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방식이 아닌 실지조사방식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 인 세 계 산 표
(단위 : 원)
구 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신고세액
경정세액
신고세액
경정세액
수입금액
797,900,000
862,840,000
2,681,800,000
3,324,300000
당기순이익
13,587,156
13,587,156
4,811,682
4,811,682
익금산입
31,380
64,971,380
826,660
643,326,660
손금산입
0
0
0
0
차가감소득 금액
13,618,536
78,558,536
5,638,342
648,138,342
사업연도소득 금액
13,618,536
78,558,536
5,638,342
648,138,342
이월결손금
10,230,337
10,230,337
0
0
과세표준
3,388,199
68,328,199
5,638,342
648,138,342
세 율
15%
15%
15%
27%
산출 세액
508,229
10,249,229
845,751
162,997,352
가산세 합계
0
4,712,694
0
60,530,256
미납가산세
0
2,764,495
0
28,214,378
과소신고가산세
0
1,948,495
0
32,315,878
총결정세액
508,229
14,961,923
845,751
223,527,608
기납부세액
508,229
508,229
845,751
845,751
차감고지세액
0
14,453,690
0
222,681,850
(주) 이하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구 분
2004사업연도
신고세액
경정세액
2차경정세액
3차경정세액
수입금액
1,446,000,000
2,521,639,500
2,521,639,500
2,521,639,500
당기순이익
-283,499,549
-283,499,549
-283,499,549
-283,499,549
익금산입
807,350
1,076,446,940
1,076,446,940
1,076,446,940
손금산입
0
0
153,349,043
156,349,043
차가감소득 금액
-282,692,199
792,947,391
639,598,348
636,598,348
사업연도소득 금액
-282,692,199
792,947,391
639,598,348
636,598,348
과세표준
-282,692,199
792,947,391
639,598,348
636,598,348
세 율
27%
27%
27%
27%
산출 세액
0
202,095,795
160,691,533
159,881,553
가산세 합계
0
53,454,337
42,502,915
42,288,670
미납가산세
0
13,035,178
10,364,605
10,312,360
과소신고가산세
0
40,419,159
32,138,310
31,976,310
총결정세액
0
255,550,132
203,194,468
202,170,223
기납부세액
0
0
0
0
차감고지세액
0
255,550,130
203,194,460
202,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