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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6:50 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32번 길 7에 있는 영남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6 세) 이 자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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