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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단1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20. 00:10 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65 세) 와 택시 하차 장소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재물 손괴, 협박 등 죄로 재판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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