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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5025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2.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부광이앤씨(이하 ‘부광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보강토옹벽블록 납품 및 책임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부광이앤씨는 B 운영자인 C과 사이에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강토블록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강토블록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2014카단2313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290,000,000원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나머지 대금 중 50,067,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869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피고가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290,000,000원 중 685,800원을 압류하며, 압류된 위 50,752,800원(50,067,000원 685,800원)의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290,000,00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1, 4-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 이후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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