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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0 2019고단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제 3호), 흰색 결정체가 묻어...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4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4. 10:00 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작업 대출해 드립니다.

5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 은행 점수를 높인 후 대출이 되게 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 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 화물을 통해 송부하고,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 900』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

가. 필로폰 매수 1) 2019.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9:25 경 F와 통화하여 함께 G를 만 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57 경 F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5.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I 인근 도로에서, F와 함께 G로부터 필로폰 약 4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9. 1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9:5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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