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성매매를 예약한 D을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605호에 있는 "F”라는 업소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D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ㆍ대가수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