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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가명, 여, 76세) 의 아들로서, 중증도 지적 장애로 지능, 추상적 사고기능, 사회 적응능력,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엄마 사랑이나 하자” 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로 끌고 가 두 손목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법령의 적용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심신 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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