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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1. 05:10경 서울 용산구 동사동 1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나’번 출구 앞 통로에서 담배를 피다가 공익요원인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씹할 놈아, 내가 20년 동안 징역에서 빵잡이를 하다가 나왔다, 연필을 갖다가 눈을 판다, 찔러죽인다, 담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서울역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C과 역무원인 피해자 D(45세)에 의해 역 밖으로 내쫓기자 화가 나 서울역 승강장으로 돌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6cm)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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