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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4: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영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57,26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E 작성의 각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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