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항거 불능일 정도로 만취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먼저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서 성교를 하자고 피고인을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그 유혹에 현혹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되지 않아 성교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피고인도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데도 원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항거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리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E 건물 경비원 J이 2015
3. 28. 00:05 경 E 건물 지하 2 층을 순찰하면서 주차 차량 사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피고인이 엉거주춤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나오면서 J에게 “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동안 피해자는 시종일관 반듯하게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고, J은 이런 피해자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보다고
생각하였던 사실, J은 혼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차장을 나와 전 순찰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