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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3 2016가단33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o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o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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