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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25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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