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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488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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