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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5190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5. 4. 19.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6. 1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1.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6. 3. 1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모두 경미한 교통관련 범죄로서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서와 같은 반사회성이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미미하다고 볼 것이다.

반면에 원고는 최초 대한민국에 입국한 2005. 5.부터 약 10년 동안 정도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제활동을 해 왔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점, 정도건설에서 발주 받은 B 공사의 현장 책임자가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점, 서울 구로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처인 D과 함께 거주하는 등 생활의 터전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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