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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0 2017구단5137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3. 10. 7.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하던 중 자진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2005. 5. 24.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2006. 6. 23.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6. 2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가 2010. 3. 8. 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10. 5. 1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고단2547호로 “2015. 8. 25. 00:45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은성교통 소속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5. 8. 25. 01:30경 E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인 F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2017. 1. 11.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고의 처와 자녀 3명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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