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단96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7. 00: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판계속중인 형사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주택 B01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그 안을 살펴보았으나 피해자의 동생이 창문을 닫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칩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