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중앙감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양시장 쪽에서 새한공업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 정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볼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4,559,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과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강원 양양군 E 아파트 앞 공터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9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찰차 뒷좌석에 자신을 태우려 하자 피해자와 동료 경찰관을 향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