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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7. 23:58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위 주점 3번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얼음통, 쓰레기통, 탬버린을 복도에 집어던지고, G은 5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때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8. 01:3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남, 56세), J(남, 49세)가 피고인과 G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신들 이름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G은 “니들 다 옷 벗겨버릴거다, 씨발놈들아, 당신이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G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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