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4:00 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3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 정 1274호 C의 2016. 1. 27. 대구 D 신경과 의사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C 는 2016. 1. 27. D 8 층 신경과 5번 진료실에서 진료 대기를 하던 중, 의사에게 찾아가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항의하였을 뿐 의사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 E가 C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말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2016. 1. 27. 대구 중구 F에 있는 D 8 층 신경과 5번 진료실에서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의사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의사 E가 C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없으며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판 조서( 제 4회)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E, G) 사본, 각 녹취 서 (E, G) 사본, 판결 문 (2016 고 정 1274호), 판결 문 (2017 노 8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