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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4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30.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49세)이 의사로 근무하는 D병원 2층 신경과 진료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진료증을 던지고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D병원 2층 신경과 진료실 밖 복도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위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원을 불사르겠다, 이따위 병원이 있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고, 이어 진료실 내에서 ”모욕죄로 고발해 , 에라이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녹음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치료 및 진료를 거부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진료증을 바닥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진료증을 던지고, 침을 뱉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전후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증인 E, F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욱이 E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종이를 구기는 소리,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침을 뱉는 소리가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 침방울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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