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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가단588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2018. 9.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은 매월 30일 선 불 지급, 임대기간은 1개월로 하되 임차인이 원하는 동안 갱신하는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5조에 따라 피고가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9. 7. 7.까지의 임대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자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지 통보서는 2020.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대료 2회 이상의 연체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지 통보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9. 7.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내지 위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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