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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28 2012고단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당왕동 비봉터널 진입 전 38번국도 공도 쪽에서 보개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2차로 진행 방향에 고장 난 버스가 정차하여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2차로를 진행하다

정차된 버스 차량을 보고 1차로로 진로변경 후 서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후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참아름2단지 아파트에서부터 안성시 당왕동 비봉터널 부근 38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물피보상금명세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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