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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267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3. 4. 24. 피고에게 3,480,000원을 ① 대출개시일 2003. 4. 24., ② 대출기간 만료일 2006. 4. 24., ③ 대출 실행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 ④ 이자율 연 12.5%, ⑤ 상환방법 ‘최종 대출 실행 후 최초 도래하는 대출개시 해당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 상환’, ⑥ 이자 지급시기 ‘여신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⑦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⑧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채무자 대출금리 9%, 그 지연배상금율이 연 19%를 초과하는 경우는 19%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5. 4.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직전인 2009. 3. 27. 당시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은 7,169,260원(= 대출원금 3,48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89,2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7,169,260원과 그 중 대출 원금 3,4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에게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피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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