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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22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5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2. 16. 3,000만 원, ② 2015. 2. 23. 500만 원, ③ 2015. 10. 7. 1억 원, ④ 2016. 1. 18. 1,700만 원, ⑤ 2016. 4. 21. 2,000만 원, ⑥ 2016. 6. 20. 400만 원, ⑦ 2016. 11. 2. 소장 제5면에 기재된 ‘2016. 2. 2.’는 ‘2016. 11. 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50만 원, ⑧ 2017. 2. 6. 700만 원, ⑨ 2017. 4. 17. 1,450만 원, ⑩ 2017. 4. 24. 1,100만 원, ⑪ 2017. 6. 5. 3,700만 원 합계 2억 4,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2010. 2. 16.자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3,5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포함한 7억 원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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