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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415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 가공 조립공으로 명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5. 6. 10.경 진해 남중 다목적 강당 공사현장에서 2층 기둥철근 배근 중 한쪽 디딤발을 유로폼 상단에 딛고 기둥 매입의 PVC 배관을 미는 도중 디딤발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벽체 이음 철근 부위에 사타구니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고환의 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10.부터 2016. 10. 30.까지 요양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순번 청구기간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비고 1 2015. 6. 11. ~ 2015. 9. 30. 2015. 7. 30. 2015. 9. 4. 2015. 10. 6. 10,301,760 전체기간 지급 2 2015. 10. 4. ~ 2015. 10. 31. 2015. 11. 4. 2,851,380 전체기간 지급 (부당이득결정후 취소) 3 2015. 11. 1. ~ 2015. 11. 30. 2015. 12. 1. 2,759,400 전체기간 지급 (부당이득결정후 취소) 4 2015. 12. 1. ~ 2015. 12. 31. 2016. 1. 13. 183,960 실 통원일 지급 5 2016. 1. 1. ~ 2016. 4. 20. 2016. 4. 25. 459,900 실 통원일 지급 6 2016. 4. 21. ~ 2016. 6. 26. 2016. 6. 28. 183,960 실 통원일 지급 7 2015. 12. 1. ~ 2016. 7. 31. 2016. 8. 23. 91,700 실 통원일 지급

다.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좌측 이상근증후군, 좌측 아킬레스건염, 좌측 장근건염’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

항 표 기재 순번 2, 3항에 관하여, 2016. 2. 15. 원고에게 지급금액 중 5,334,840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6. 30. 피고의 위 2016. 2. 15.자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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