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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14 2013고정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12:00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찾아가 손님 F의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건물주와 둘이 잤느냐, 내가 매일 찾아오겠다, 너 여기서 장사 못해먹게 하겠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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