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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8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B와 교제를 하였다.

1. 2016.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였다. 내가 투자에 끌어들여 보증을 서 준 사람들에게 변제를 해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빌린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2016. 5. 9.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금납부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4,758,041원 상당의 카드대금이 발생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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