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므3518 파양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6. 선고 2011르337 판결
판결선고
2013. 6.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민법 제905조 제1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위가 잘못한다고 하여 양녀인 피고를 파양할 수는 없고, C이 원고 및 원고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는 행위에 피고가 동조하였거나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피고가 D 주식회사 ( 이하 ' D ' 이라 한다 ) 의 실질 주주로서 D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가족의 재산을 경도한 중 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제2대지의 매매대금을 둘러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분쟁의 발생 경위와 피고가 D의 해산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905조 제1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
2. 민법 제905조 제2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민법 제905조 제2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인 "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를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성년이 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부당한 대우의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E 부부가 치매에 걸린 원고를 조종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편지와 일기도 E 부부가 내용을 불러준 대로 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905조 제2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민법 제905조 제5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이 원고 또는 F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고발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였고, 일련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분쟁의 실질적 내용과 당사자, 그 진행 경과, 원 · 피고 사이 모녀관계의 지속기간과 원고가 치매 등으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현상태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민법 제905조 제5호의 재판상 파양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4.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