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자전거 1대를 처분한 대가 3,000원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26. 03: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28.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기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건물 내 1층 부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점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기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증명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