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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행위의 대가로서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는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추징액 4,440,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1) 법리오해 원심이 인정한 추징액 9,750,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C, E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따라서 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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