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새만금지역에서 토사되메움 토목공사에 많은 양의 토사가 필요한데 내가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인근 임야의 석산개발권을 가지고 있다. 석산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분의 2는 내가 부담할테니 4,000만원을 투자하면 석산개발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근 임야의 석산개발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F)로 1,500만원, 2011. 5.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초 4,000만원을 지급키로 하였으니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받으려면 돈을 더 지급해라, 돈이 없으면 내가 리스한 인피니티 차량의 명의자를 당신 회사의 명의로 변경해달라, 내가 매달 리스료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의 리스료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7.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의 인피니티 차량 리스계약의 명의자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G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2. 8. 23.경까지의 차량 리스료 합계 36,675,639원을 지급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