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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2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광주 서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 업주이고, 피고인은 업주인 B로부터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고 ‘D’을 대신 운영하는 등 ‘D’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B와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E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F 등에게 서버 이용 및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음란물 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는 '19금.exe' 실행파일을 설치한 다음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3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위 음란물 서버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B와 피고인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서버 접속화면(경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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