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섬유원단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채무 1억5천만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부터 2014. 7. 28.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42,079,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섬유원단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채무 1억5천만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거래대금 합계 109,318,7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예금거래내역서, 주문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년경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