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원단 거래를 하고 싶다. 원단을 제공하여 주면 다음달 말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부가가치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6. 9.경까지 2017. 4.경까지 146,722,414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그 중 47,00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약 100,000,000원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외에 거래처에도 약 10,000,000원의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7. 5.경부터는 직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11,212,328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718,500원 상당의 6,305야드의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20,7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현금보관증, 지불이행각서, 물품대금 지급각서,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현금 지급 내지 원단 반환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