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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거래처로부터 가구용 표면제(PVC)를 공급받아 문틀 등 목창호를 제조한 후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과장인 F에게 ‘표면제를 공급해주면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4개월 만기의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 만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24억 원의 어음 부도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표면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93,700원 상당의 표면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588,599,050원 상당의 표면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어음정보조회, 신문기사 사본, 체불금 진행 현황,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G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어음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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