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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00:35 경 서울 강서구 까치 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58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화곡시장 쪽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뒷좌석 의자 옆으로 쓰러져 이를 본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6-4에 있는 화곡 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 잠시 택시를 정 차한 후 괜찮은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5 경 위 화곡 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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