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75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부근 상호 불상의 고시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7.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통보, 예비군 거주불명 의뢰대상자 회신, 거주불명자초본,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별건 판결문(2018고단1891호등 병합사건 2019노4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